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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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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대상시설 |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안전시설 |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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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 또는 보강 필요 | |
재난위험 시설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대형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시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 관리 |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구분 | 대 상 범 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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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 | 교량 |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20m이상∼100m미만 교량
◦ 100m 이상 농․어촌 교량(비법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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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 ◦ 연장 500m미만의 2차로 이하의 터널 | 시·도 터널 제외 | |
육교 | ◦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 ||
지하차도 | ◦ 연장 100m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 ||
지하도 상가 |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 ||
스키장 | ◦ 전수관리 - 스키장 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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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궤도 |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제외 |
궤도 운송법 적용 대상 | |
유원시설 | ◦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 유원시설 |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 |
토목공사장 | 대형공사장 |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전수관리 | 착공계접수시 지정 |
중단된 공사장 | ◦ 총공사비50억원 이상 전수관리 | 착공계접수시 지정 | |
수상안전시설 | 유선 및 도선 |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 |
유선및도선사업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
수상레저시설 |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 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 |
래프팅 보트 시설 | ◦ 래프팅 보트 보유 사업장 | 수상레저안전법적용대상(해수면제외) | |
물놀이 위험구역 | ◦ 물놀이 안전 매뉴얼에 따른 시설 및 지역 | ||
기타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구분 | 대상범위 | 건축물 종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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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청사 |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 |||
공동주택 | 아파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 다세대 주택 제외 | |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 |||
다중이용건축물 | 판매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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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종/ 대형숙박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
일반숙박시설,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 ||
종합여객시설 |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등
◦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미만 |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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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 연회관, 음악당,서어커스장 등 | ||
집회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 ||
관람·전시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 경마장,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 ||
의료·장례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
종합병원, 병원, 용양병원 등 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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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
위락·휴게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
무도장, 무도학원등 관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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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 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 ||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 |
운동시설 |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5,000㎡미만 | |||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 ||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 |||
건축공사장 | 대형공사장 |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시 즉시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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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공사장 | ||||
위험물시설 | 가스취급시설 |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 주거·상업 ·준공업 지역내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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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취급시설 | 유독물 보관·저장소 | |||
화확물질취급시설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 |||
공단 | 지방공단 | 전수관리 | ||
농공단지 | 전수관리 | |||
신종업종 | 번지점프장 | 전수관리 | ||
기타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