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 관련근거
- 목 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 재난위험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및 장단기 해소 노력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
-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 - 중점관리대상시설 : A, B, C 등급(지속적 관리 필요)
- - 재난위험시설 : D, E 등급(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필요)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 안전등급별 중점관리(A등급,B등급,C등급), 재난위험(D등급,E등급)의 기준를나타내는 표임니다
안전등급 |
기준 |
A등급 |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
B등급 |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
C등급 |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
D등급 |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
E등급 |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1.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2. D등급: 월 1회 이상
- 3. E등급: 월 2회 이상
- 수시 안전점검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시
- - 피해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할 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 4.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5.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부서 :
도시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2
최종수정일 :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