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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점검관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정·관리

  • 가. 제정 목적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
  • 나. 시설물의 구분
    • 초고층 건축물
      • -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각 호를 모두 갖춘 시설)
      •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수립·시행
  • 라. 교육 및 훈련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 ‧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교육 및 훈련의 종류·내용·시기·횟수 및 참여 대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음 연도 교육 및 훈련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제출
부서 : 구민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1643 최종수정일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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