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종 류 | 장치신고 |
안정성
인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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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증명 | 비행 승인 |
조종사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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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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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제도 |
12kg 초과 |
사업 | ○ | ○ | ○ | ○ | ○ | ○ | |
비사업 | ○ | ○ | x | ○ | ○ | x | |||
12kg 이하 |
사업 | ○ | x | x | △ | ○ | ○ | ||
비사업 | x | x | x | △ | ○ | x | |||
위반시 처벌기준 |
징역 | 6개월 | - | - | - | - | 3,000만원 | ||
벌금 | 500만원 | - | - | 200만원 | 200만원 | - | |||
과태료 | - | 500만원 | 300만원 |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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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서울 도심)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P518 (휴전선 지역) | 합동참모본부(항공작전과) | 전화 : 02-748-3294 / 팩스 : 02-796-7985 |
구 분 | 관할기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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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75 (수도권 지역) | 수도방위사령부 | 전화 : 02-524-3346 / 팩스 : 02-524-2205 |
관할기관 | 비행승인 대상공역 | 비행승인 요청서(근무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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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한 | 승인시한 | ||
수도방위사령부 | P73A | 6일 전 | 1일 전 |
P73B, R75 | 3일 전 |
필 요 서 류 | 업무 관할 | 신청절차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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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자신 촬영허가 신청서 ▶ 국가 보안 / 군사시설 출입 시 시설장의 사전 허가 확인서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자 사업등록증(사업자의 경우) |
국 방 부 | ▶ 신청서 작성 후 국방부 팩스 송부 - 촬영 7일 전 신청 - 촬영 허가 신청가능기간 단위 : 1일~1개월 - 촬영 책임자 연락처와 촬영허가서 회신용 팩스 번호 기재 ☎ 국방정보본부 보안정책과 : 02-748-2344(문의) 02-748-0543(FAX 송수신에 먼저 전화로 확인) 02-796-0369(F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