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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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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담당부서 | 주택상생과 | 담당자/연락처 | 이수정 / 02-3153-9317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395호 | 등록일 | 20230915 |
게재기간 | 2023-09-18 ~ 2023-10-02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 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2.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납부기한 : 2023. 10. 4.(수) 5.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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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