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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담당부서 주택상생과 담당자/연락처 이수정 / 02-3153-9317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3-1395호 등록일 20230915
게재기간 2023-09-18 ~ 2023-10-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6조(임대차계약 신고) 및 제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 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9. 18. ~ 2023. 10. 2.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납부기한 : 2023. 10. 4.(수)
5.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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