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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작성일 2021.10.19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2021.10.19.)에 따른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첨부와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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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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