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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에 의거 비닐류, 스티로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첨부,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