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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공중화장실 및 민간개방화장실 현황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