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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37)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일 2019.04.10 작성자 자원순환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37

세부업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처리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황인화

전화번호

3153-9224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억제

사.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과점업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2.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억제

3. 목욕장업

가. 1회용 면도기

나. 1회용 칫솔 및 치약

다.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4. 대규모점포
슈퍼마켓(165㎡이상)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5.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6. 도매 및 소매업

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비고

1. 제1호라목 중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제6호의 도매 및 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6호가목에 따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2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

적용일자 : 2021.1.18.()

적용대상 :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단계별 규제(권고)사항

구 분

규제(권고)사항

1단계

1회용품 사용규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다회용기(개인 컵 등) 사용

1.5단계

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3단계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결정

-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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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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