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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무심의회 안내>

작성일 2014.10.16 작성자 민원여권과

• 민원실무심의회란?

민원 1회방문제와 관련, 복합민원에 대한 각 해당부서 검토의견을 회의를 통하여 신속히 결정하므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도모

 

• 운영창구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2층 7번창구)

 

• 상담자 : 민원처리팀장 및 유기한민원 접수 담당

 

• 운영내용

ㅇ 사전검토

?관련부서의 팀장이 사전검토를 하고 민원실무심의회 당일 민원여권과 회의에 참석하여, 적법성, 타당성 등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출하므로써 처리종결

ㅇ 심의결과 처리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실무심의회 결정 후 추가변경 없이 즉시 완료처리

?민원사무 처리결과는 신속히 민원인에게 통지

?처리결과 통지는 문서로 하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도 통지 가능

?민원여권과는 최종 처리 시까지 지연이 없도록 추이 확인

 

※ 복합민원에 대한 타부서?타기관 협의

?처리부서는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범위 안에서 협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신속한 협의요청

 

• 문 의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3153-9911)

 

• 대상사무 :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인허가 복합민원 23종

 

연번

민 원 사 무 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공장등록신청

7일

지역경제과

2

아파트형공장설립(변경)승인

7일

3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일

4

국(공)유재산매수신청-시군구위임

20일

재무과

5

건축허가

7~25일

주택과

6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신청

15일

7

주택건설사업임시사용승인신청

15일

8

준공인가전사용허가신청

15일

9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60일

10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60일

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60일

12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인가등 사용허가신청

15일

13

사업시행인가

60일

도시계획과

14

개발행위허가

15일

15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7일

도시경관과

16

건축허가

7~25일

건축과

17

사용승인신청 -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7일

18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일

환경과

19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10일

20

도로점용허가(공작물설치)

10일

건설관리과

21

하천점용허가

10일

22

미불용지보상신청

30일

23

토지거래계약허가

15일

지적과

청렴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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