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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8.09.09 작성자 세무1과


 구분 행정정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10
세부업무  재산세 납부안내
 처리 담당부서  세무1과
담 당 자  유 상 민
전화번호  02-3153-8717


2018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주택,토지)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분 

○ 납부기간 : 9.16. ~ 10.1.

   -  시중은행 방문하여 납부
 
   -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ATM기를 통하여 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납부 전용계좌 납부
 
   - ARS전용전화 (
☎ 1599-3900) 이용하여 납부
 
   - 스마트폰 및 편의점 납부 

 ※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하며, 30만원 이상은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 문 의 : 세무1과 (☎02-3153-8710)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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