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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10-132)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7.04.09 작성자 세무2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32

세부업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

처리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정은주, 서병덕, 이정희, 박윤경, 이연화, 이경재, 백웅기

전화번호

02-3153-6372~5, 02-3153-6152~6154

*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과 세율
: 「법인세법」상 소득별 과세표준 규정 준용하여 소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신고·납부방법 :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
-특별시·광역시내에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 · 납부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순으로 신고납부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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