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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10-129)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17.07.11 작성자 세무2과

구분

행정정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29

세부업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처리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정성훈, 김광수, 하종섭, 이나연, 백정훈

전화번호

02-3153-8772~8776

* 납세의무자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사업소 면적 330㎡초과)

* 납 기 :   매년 7.1 ~ 7.31 (과세기준일 7.1)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면세점 :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이하(전용+공용)

* 납부방법 : 신고납부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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