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조례 별지 제6호 서식]
② 사업추진실적보고서
③ 공사·사업계약서 사본
④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등)
⑤ 준공계 사본
⑥ 공사 전·후 사진(담당자 메일 전송, stbary@mapo.go.kr)
⑦ 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지
○ 제출서류 구비하여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민만족도 설문지 :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 하신 후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