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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서식

작성일 2019.07.04 작성자 주택과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조례 별지 제6호 서식]

② 사업추진실적보고서

③ 공사·사업계약서 사본

④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등)

⑤ 준공계 사본

⑥ 공사 전·후 사진(담당자 메일 전송, stbary@mapo.go.kr)

⑦ 지원사업 주민만족도 설문지

○ 제출서류 구비하여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민만족도 설문지 :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설문조사 하신 후 제출해주세요.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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