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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 2019.07.15 작성자 주택과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확대 시행(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T. 1566-9009)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개선, 특례보증 전국 확대(7월말부터 시행)
- 가입방법 :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 (9월부터) 모바일 카카오페이
- 보증료 : 아파트 연 0.128%, 아파트 외 연 0.154%
   ※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60% 할인
   ※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
 
[기존 HUG 전세금 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구분

 
기존
특례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신청요건
? (전세금) 수도권 7억원, 기타 5억원
? 소득요건 없음
? (전세금)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원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임대인
?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월 유예
? 민법상 지연배상금 5%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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