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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주민 의견청취 공고

작성일 2018.03.16 작성자 도시계획과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93호(1986.7.23.)로 도심지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7호(2017.3.16.)로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21호(2018.2.22.)로 변경결정 된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마포로1구역 제24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45호 (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3153-9364)에 비치하여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공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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