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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8 - 59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 - 279호
(2007.08.23.)로정비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19호(2009.0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2-97호(2012.06.07.)로 사업시행변경
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2호(2013.07.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5-213호(2015.12.2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6-409호 (2016.12.22.)로 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05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