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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제 폐지 및 일부 권장 또는 건축소위원회 자문 시행 통보

작성일 2019.03.15 작성자 건축과

1.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민불편 및 지역규제 정비요구에 부흥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2.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중인 “위번건축물 예방 및 관리방안” 중 일부 임의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권장”하고 일부는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으로 변경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및 심의신청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제 “폐지”사항

  조경(자연, 인공)지반 토심 확보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 따름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름

  경관향상을 위한 입면 형태 2단이하 제한 → 폐지

  임의규제“권장”사항

  비주거 소규모 구획 및 개별화장실 설치 계획시

  서울시 남녀화장실 분리 추진 요청[한층에 분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별 화장실 구분 및 안내표지(건축허가 조건 부여 등)]

  주택 발코니 확장을 위한 거실(방)의 최소폭: 2.1m이상

  비주거 시설의 발코니는 2면이내 허용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와 다른(구분) 재질로 설치

  건축소위원회“자문대상”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상부(같은 층)에 근린생활시설(비주거)시설 계획시

  복층형 주택[2개층 이상을 1세대(가구)로] 계획시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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