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정부에서 추진중인 국민불편 및 지역규제 정비요구에 부흥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2.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중인 “위번건축물 예방 및 관리방안” 중 일부 임의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권장”하고 일부는 “건축소위원회 자문대상”으로 변경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및 심의신청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규제 “폐지”사항 조경(자연, 인공)지반 토심 확보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에 따름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름 경관향상을 위한 입면 형태 2단이하 제한 → 폐지 임의규제“권장”사항 비주거 소규모 구획 및 개별화장실 설치 계획시 서울시 남녀화장실 분리 추진 요청[한층에 분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층별 화장실 구분 및 안내표지(건축허가 조건 부여 등)] 주택 발코니 확장을 위한 거실(방)의 최소폭: 2.1m이상 비주거 시설의 발코니는 2면이내 허용 건축선 후퇴부분은 대지와 다른(구분) 재질로 설치 건축소위원회“자문대상” 주택(다가구, 다세대 등) 상부(같은 층)에 근린생활시설(비주거)시설 계획시 복층형 주택[2개층 이상을 1세대(가구)로] 계획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