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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규제 개선 시행

작성일 2019.06.11 작성자 건축과

우리구에서 건축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규제 및 심의대상을 개선”하여 건축행정의 신속·편의성을 구현코자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건축허가 및 심의신청시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소)위원회“폐지 또는 변경”사항

1. 복층형 주택[2개층 이상을 1세대(가구)로] 계획시 자문 → 폐지

2. 10대이상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심의

→ 10대이상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전용건축물 계획시 심의 및 10대미만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장 심의(추가)

3. 층고(주택 층고 3.5m 이상, 비주거 층고 4.5m 이상) 자문

→ 층고(주택 층고 3.5m 이상, 비주거 층고 4.5m 이상) 자문

4. 미관지구에 건축계획시 심의

→ 건축선지정 도로변(외장변경 포함) 건축계획시 심의

   마포구 규제 개선(변경) 사항

1.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기준

-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주거용만 가능, 1층 전체 피로티구조로 할 것, 다락설치 금지(권장)

2. 다중주택, 고시원 기준

- 발코니 금지(다중주택 제외), 공동취사장 설치 및 실 평균면적 이상으로 할 것, 실의 최소규모는 9㎡이상 할 것

- 철거, 착공 동시 진행시: 기존 유지

- 착공계획 없을시: 철거신고 단독 가능

끝.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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