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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명칭 신청 안내> ▲실제 사용되는 건축물명칭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명칭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명칭을 변경하고 싶거나, 건축물 명칭을 새로 등재하고 싶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을 등재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건축물
- 마포구 관내 건축물명칭 미등재 건축물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인
- 건축물 소유자
▣ 신청방법
-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마포구청 건축과에 제출
- 등록면허세 고지서(세무1과) 발급 후 등록면허세(7,200원)납부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명칭등록 후 등기촉탁서 등기국 송부
▣ 구비서류
-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1부
- 신분증, 도장, 위임장 (건축물 소유자가 아닐 경우, 건축물 소유자 날인) 지참
▣ 문의처 : 마포구청 건축과(☎3153-9406, 9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