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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폭 20m이상인 도로에 인접한 민간소유 큰키나무(수목의 높이가 4m이상)의 제거 및 이식, 강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시 사전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큰키나무(민간수목) 관리 승인 절차 신청서(관리주체) ⇒ 접수 및 조사(관리부서) ⇒ 검토 및 심의 ⇒ 관리부서 회신·통보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