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의의 :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제곱 미터 이상이 시설물) -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 별 부담금 0~50% 경감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 11개 프로그램 승용차부제(요일제,5부제,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 -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관리팀(02-3153-9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