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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신고 안내

작성일 2019.07.24 작성자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에 따라 201910월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지분이 160이상)

납부의무자 : 2019.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 2018. 8. 1. ~ 2019. 7. 31.

납부 기간 : 2019. 10. 16. ~ 2019. 10. 31.

시설물 감면신고 안내

구분

대상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비고

미사용 신고

휴업, 미입주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증빙자료

(신고서 하단 참조)

2019.08.01

~2019.08.30

fax ,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

조정신청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조정신청서

+ 전입확인 또는

임대계약서(주거용)

매년 신고

***주거용 : 임대업 등 일체의 상업적 행위 없이 순수한 가정집으로 쓰는 경우

문의처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3153-9616,9618,9608 fax 3153-9649)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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