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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19년 10월에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부담금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분할 또는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지분이 160㎡ 이상)
- 납부의무자 : 2019.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 기간 : 2018. 8. 1. ~ 2019. 7. 31.
- 납부 기간 : 2019. 10. 16. ~ 2019. 10. 31.
※ 시설물 감면신고 안내 ※
구분 |
대상 |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비고 |
미사용 신고 |
휴업, 미입주 등으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미사용 신고서 + 증빙자료 (신고서 하단 참조) |
2019.08.01 ~2019.08.30 |
fax , 이메일 또는 우편신청 |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 |
조정신청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조정신청서 + 전입확인 또는 임대계약서(주거용) |
매년 신고 |
***주거용 : 임대업 등 일체의 상업적 행위 없이 순수한 가정집으로 쓰는 경우
문의처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3153-9616,9618,9608 fax 3153-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