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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5) 공공근로 사업 안내

작성일 2017.08.16 작성자 일자리지원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5

세부업무

공공근로 사업 안내

처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신미림

전화번호

3153-8554




1. 사업명칭 : 공공근로 사업

2. 사업기간 : 연중 상·하반기 구분 운영

3. 모집기간 및 인원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4. 참여자격
가. 사업시작일 현재 만18세 이상 마포구민 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이 2억원 이하인 자
다.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참여 제외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족합산재산이 2억원 초과자
2) 실업급여 수급자(실업급여 수급 확인 기준일은 사업 개시일로 함)
3)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4) 1세대 2인이상 신청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가능),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5) 연속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
6) 참여기간은 2년간 10개월(2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자는 2년간 15개월(3회)까지 가능
※ 1회별 3개월 이상 참여 시 원칙적으로 1회(5개월) 참여로 간주하되, 미달사업 등은 탄력적 적용
7)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8) 지병·건강쇠약·중증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신청서류
가. 사업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나. 구직등록필증
다. 본인(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직장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 배우자 건강보험이 분리되어 가입된 경우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라. 기타서류 (해당자만 제출)
-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 출,퇴근시간 조정 및 주말근무 할 수 있음 (장난감대여점, 아동시설, 도서관 등)

7. 임금 및 근로조건
가. 임금수준 : 각 사업 시행 전 공고문 참고
나.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연령 및 근로능력에 따라 근무시간과 임금은 조정될 수 있음

8. 신청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9. 선발기준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가구소득, (여성)세대주, 취약계층, 자격,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10. 문 의 처 : 마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02)3153-8554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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