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 08. 28.)로 정비구역 지정된 신촌지역(마포)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문: 붙임 ‘공람‧공고문’ 같음
나. 공람방법: 구보게재(구/동 게시판게시, 마포구청 홈페이지)
다. 공람기간: 2019. 9. 5. ~ 2019. 9. 25.
라.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
마. 게재방법: 구 보
바. 게재일자: 2019. 9.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