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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 여부 전수조사관련 전수조사표

작성일 2019.11.23 작성자 맑은환경과

의료폐기물 장기 적체로 2차 감염우려가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전수조사표를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전수조사 개요>

가. 조사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

나. 조사내용 : 의료기관 내·외 의료폐기물 장기 미처리 물량 파악

  처리업체 수거 거부 등 불가피한 장기적체 상황인 경우 자진 신고시 처분유예 예정

다. 조사방법 : 전수조사표 작성하여 제출 <붙임1>

라. 제출방법 : 팩스(02-3153-9299) 또는 메일(jeje90@mapo.go.kr)

마. 제출기간 : 2019.12.13.(금)

바. 기타문의 : 환경과 3153-9262~5

붙임   전수조사표(제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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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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