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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0.01.12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 납세의무자 : 2020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보유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 ○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 납부방법 - 시중은행 납부(ATM기 이용) -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전용(가상)계좌에 입금 -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 - 스마트폰의 서울시 세금납부(STAX)앱에 접속하여 납부 ☞ 문의 : 마포구청 세무2과 (☎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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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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