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1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납부) 시 혜택
: 매년 6월과 12월, 일 년에 두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 1. 16. ~ 1. 31.
○ 신청 방법
- 마포구청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02-3153-8763~5) 신청
-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 접속 신고 납부
○ 전년도 연납자에 대해서는 연세액 납부서(10% 공제 적용)가 자동 발송되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하며,
별도 신청시 차량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은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에도
가능하며 해당월 16일~31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마포구 세무2과 ☎ 02-3153-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