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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작성일 2020.01.14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1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납부) 시 혜택

: 매년 6월과 12, 일 년에 두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 및 납부 기간 : 2020. 1. 16. ~ 1. 31.

신청 방법

- 마포구청 세무2과로 방문 또는 전화(02-3153-8763~5) 신청

- 인터넷(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 접속 신고 납부

전년도 연납자에 대해서는 연세액 납부서(10% 공제 적용)가 자동 발송되니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시는 남은 기간 만큼의 세액은 환급하며,

별도 신청시 차량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3(7.5% 공제), 6(5% 공제), 9(2.5% 공제)에도

가능하며 해당월 16~31일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문 의 : 마포구 세무2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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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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