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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10-129)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20.02.12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행정정보 그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29
세부업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담당자 이경만,이은옥,김동민,최유지
전화번호 02)3153-8773,8775,8774,8772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개인 및 법인사업주(소유여부와 관게없이 운영하는 사업주)
과세  대상 :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납부  기간 ;  매년 8.1.~8.31.
납부  방법 : 서울시세금(www.etax.seoul.go.kr)사이트 및 각종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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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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