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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작성일 2020.02.26 작성자 주택상생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소독 의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시행령 제24(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4. 7. 7, 2015. 1. 6, 2016. 1. 19, 2016. 6. 28, 2016. 8. 11, 2017. 3. 29>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3조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2.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6.>

2. 51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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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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