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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마포로1구역 제48지구)

작성일 2020.04.02 작성자 도시계획과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46호(1980.5.19.)로 재개발사업 계획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15호(2019.9.19.)로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0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 공람 및 의견청취”,「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근 거

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6조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2. 매 체: 마포구보

3. 일 자: 2020. 4. 2.(목)

4. 열람공고 기간: 2020. 4. 2. ~ 4. 17. (14일 이상)

5. 내 용: 마포로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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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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