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구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단근무형태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 4. 6.) 1부.
2. 사업장, 콜센터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0. 5. 27.)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