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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체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0.06.01 작성자 경제진흥과

1. 우리구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단근무형태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응지침' 및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 4. 6.) 1부.
        2. 사업장, 콜센터 등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0. 5. 2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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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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