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종교시설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서울시는 8.15.(토) ~ 8.30.(일)까지 서울 소재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8.19.(수)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수도권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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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집합제한 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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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관내 교회 ○ 적용기간 : 2020. 8. 19.(수) 0시 ~ 별도 해제 시 ○ 주요내용 - 비대면 예배만 허용,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금지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책임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붙임 참조 |
4. 위 3항을 위반할 경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 및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붙임 : 교회 핵심 방역수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