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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보조지원」

작성일 2020.09.02 작성자 보행행정과

고용노동부에서는 회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화재 및 폭발 사고 근절을 위해 건설업 등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환기팬 등 화재 및 폭발 예방설비 보조지원을 신청할 경우 금년도에 한하여 구매, 취득비용의 전액(안전보건공단 책정 표준 단가 기준)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구 건설업체는 안내문(리플릿)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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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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