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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사업 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 주관)

작성일 2020.09.02 작성자 보행행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고객복지팀)에서는 최극 폭우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수해복구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지원 대상이신 관내 건설근로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본인의 실거주주택에 피해가 있어,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 받은 자'
2. 지원내용: 건설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 지원
3. 신청기간: 2020. 8. 3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4.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방문, 우편, 팩스),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5. 구비서류: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주민등록등본 등
 
붙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기관 안내 1부.
       2. 안내문 1부.
       3.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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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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