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ㅇ 적용기간 : 2020.11.1 ~ 12.31
ㅇ 대 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RFID개별종량기,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 공동주택
ㅇ 배출 방법
- 배출량이 10L 이하의 경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배출량이 10L 초과하는 경우 :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50L 이하)에 담아서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내 집앞에 배출
* RFID개별종량기 사용 공동주택은 소량의 경우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
(단, 양이 많을 경우 단독주택과 같은 방법)
첨부 : 김장용 생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