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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장용 생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작성일 2020.10.17 작성자 자원순환과

적용기간 : 2020.11.1 ~ 12.31

 

대 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RFID개별종량기, 음식물종량제봉투 사용 공동주택

 

배출 방법

 

- 배출량이 10L 이하의 경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

 

- 배출량이 10L 초과하는 경우 :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50L 이하)에 담아서

 

봉투에 김장쓰레기라고 표시한 후 내 집앞에 배출

 

 

* RFID개별종량기 사용 공동주택은 소량의 경우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

(, 양이 많을 경우 단독주택과 같은 방법)

 

첨부 : 김장용 생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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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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