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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0 - 130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0. 10. 29. ~2020. 11. 12.

2.공시송달대상

성명

주민(법인)등록주소

등록번호

법적근거

위반내용

나*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2안길 ** (당인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알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1길 **(아현동)

35저4913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

김*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망원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박*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상암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배*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동교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모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도화동)

10노8472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

서*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1길 **-** (상수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반송자료 확인

 

3.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2020년 11월 30일까지 서울소재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보유자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 시작일부터 14일 경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제기서를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전화 : 02-3153-99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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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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