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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0 - 1307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0. 10. 29. ~2020. 11. 12.
2.공시송달대상
성명 |
주민(법인)등록주소 |
등록번호 |
법적근거 |
위반내용 |
나*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12안길 ** (당인동) |
무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
무등록 이륜자동차 |
㈜알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1길 **(아현동) |
35저4913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 |
김*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망원동) |
무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
무등록 이륜자동차 |
박*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 (상암동) |
무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
무등록 이륜자동차 |
배*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동교동) |
무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
무등록 이륜자동차 |
㈜모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도화동) |
10노8472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 변경등록 위반 |
서*빈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11길 **-** (상수동) |
무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
무등록 이륜자동차 |
* 서울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반송자료 확인
3. 유의사항
가. 대상자는 고지서를 발부 받아 2020년 11월 30일까지 서울소재 은행,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 보유자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 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 시작일부터 14일 경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 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전화 : 02-3153-99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