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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0 - 130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거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시송달기간 : 2020. 10. 29. ~2020. 11. 12.

 

2. 공시송달대상(*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을 통해 등기조회)

성명

주민(법인)등록주소

등록번호

법적근거

위반내용

㈜글로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 **(서교동)

68도1582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위반

김*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2라길 *-*(상암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박은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2다길 *(노고산동)

무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무등록 이륜자동차

㈜피*집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서교동)

52머3222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위반

 

 

3. 과태료납부기한: ~ 2020. 11. 30. (매달 말일 기준 가산금 조정)

 

4. 유의사항

가. 위반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고지서(독촉분)를 발부 받아 서울 소재 은행 또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규정에 의거 가산금 부과 및 보유 자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우)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전화 : 02-3153-994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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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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