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 등)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해제시까지 ○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자제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붙 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