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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일 2020.11.06 작성자 문화예술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 (교회·성당·사찰 등)

적용기간 : 2020. 11. 7.() 00~ 별도해제시까지

주요내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자제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의무화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300만원 이하의 벌금(80),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83)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 임 : 종교시설 방역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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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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