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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홍보(경찰청)

작성일 2020.11.09 작성자 주택상생과

경찰청에서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계도기간 연장 및 조치 필요사항 홍보'
 
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홍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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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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