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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방문판매업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일 2020.11.10 작성자 경제진흥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라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사항 개요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감영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적용기간: 2020.11.7.() 00:00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9(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시설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

적용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준수사항 및 조치사항 붙임 참조)

*방역지침 미준수 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과 부과(마스크 미착용 11. 13.부터, 기타 방역지침 미준수 11. 7.부터)

붙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개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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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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