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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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사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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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영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적용기간: 2020.11.7.(토)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적용대상: 중점관리시설 9종(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적용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 (※ 준수사항 및 조치사항 붙임 참조) *방역지침 미준수 시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과 부과(마스크 미착용 11. 13.부터, 기타 방역지침 미준수 11. 7.부터) 붙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개요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