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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0.12.04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자 : 2020. 12. 1. 현재 마포구에 등록 ·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2020년 1월 · 3월 · 6월 · 9월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납부)자 제외

납 부 기 간 : 2020. 12. 16. ~ 12. 31.

  -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45%)

납 부 방 법

  -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방문 납부,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납부(타행 이용시 수수료 발생)

  - 서울시 세입금 무인납부기 이용 조회 · 납부(수수료 없음)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한글명 : 서울시 세금)

    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PAY,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엘페이, 앱카드) 납부

  -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

  - ARS전화(☎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문 의 전 화 : 세무2☎ 02-315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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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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