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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2020년 사업시행기간 : 2020.2.17.~2020년 12월 16일 18:00 신청 접수분에 한해 2020년 연내 지급 가능)
○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3. (대리신청 시) 위임장
○ 지원제외 대상자
1.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단,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제출 등)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4.1.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4.1.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요 안내 링크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