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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특수판매업체 집합금지명령 고시

작성일 2020.12.07 작성자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34호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집합금지명령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2020.12.8)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방역조치[집합제한 조치(11.24.)]를 격상하여 집합금지 고시합니다.

 

2020128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명령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집합·판매 영업장소

기 간 : 2020.12.8.(화) 0시부터 ~ 3주간(200.12.28.(월) 24시까지)

내 용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체의 집합행위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홍보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

효력발생일 : 2020년 12월 8일 0

 

2. 위반 시 조치사항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업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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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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