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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구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알림

작성일 2020.12.10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개정 영유아보육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19.9.25일 이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의무화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 법 적용일 : ‘19. 9. 25.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 영유아보육법 개정 ‘18. 12. 24. 및 시행 ‘19. 6. 25.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주체 및 업무범위

- 지자체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국공립 의무화 협약체결 등 사전 안내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 규정 공유하고,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의 및 협약 체결 위탁체 모집 공고 및 심사 등, 시설 리모델링 및 점검, 기자재 구입, 운영자 관리 및 보육교직원 채용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 지원

 

- 사업주체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후 입주자모집 공고시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 설치 및 운영됨을 안내하고, 지차제 협약 체결사항임을 입주자등에게 사전 안내하고 입주자등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하여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협의 및 협약 체결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 지자체와 체결한 국공립어린이집 협약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

 

. 지원사항(‘20년 기준)

- 설치비 지원 :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 운영비 지원 : 원장보육교사 인건비 일부와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타 지원 : 단지내 거주자 자녀에게 70%까지 우선 입소권 부여, 시설 개보수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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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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