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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604호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집합금지명령(기간연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2020.12.8.)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방역조치[집합제한 조치(11.24.)]를 격상하여 집합금지 고시(기간연장)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집합금지명령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0.12.8.(화)0시부터 ~ 2020.1.3.(일) 24시까지
○ 내 용 :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체의 집합행위금지
- 특수판매 목적으로 ‘교육ㆍ홍보ㆍ세미나’등을 위한 모임 또는 유사한 모든 집합행위(명칭 불문)
-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행위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효력발생일 : 2020년 12월 8일 0시
2. 위반 시 조치사항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불법적 집합행위의 장소를 대관하는 자는 형법상 방조죄로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