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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1.05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자 : 2021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보유한 자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에 규정된 면허

납 부 기 간 : 2020. 1. 16. ~ 1. 31.

납 부 방 법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방문납부 및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https://etax.seoul.go.kr 한글명 : 서울시 세금)을 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납부

- ARS전화(☎1599-3900)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문 의 마포구청 세무2과 (☎02-3153-8750) 또는 다산콜재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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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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