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2단계) 2.15일부터 시행 안내

작성일 2021.02.15 작성자 주택상생과

 정부는 수도권에서 아직까지 적지 않은 환자 수 발생하고 있고, 연휴 기간 이후 환자 수가 증가

  할 우려가 있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021.02.15.()부터 2021.02.28.()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음식점, 카페등 6종시설 운영시간 수도권 22시까지 연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단계조정에 따른 위험을 대비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 방역지침을 지속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지속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보도참고자료)는 주택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