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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점검,진단실시 결과보고 시 DB구축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작성일 2021.02.17 작성자 주택상생과

마포구 주택과-5790(2021.02.17)호와 관련입니다.
대   상 : 시설물안전법 제1종, 제2종 시설물
제출자 : 관리주체
시   기 : 2021.02.08.이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시
자료 :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 자료
-공문
-협조요청(공문)
-DB입력 업무매뉴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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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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